경기 광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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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착수

  • 승인 2025-04-20 11:22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광주시
광주시청사 전경
경기 광주시는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를 착수했다.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일정 기준의 상인 밀집도를 갖춘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해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은 ▲2천㎡ 이내의 면적 ▲상업지역은 25개소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소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돼야 한다.

신청은 해당 상권을 대표한 신청자가 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 ▲대상 구역의 도면, 지번 및 면적 ▲전체 상인의 명부 ▲상인회 등록 신청서 및 등록 동의인 명부 ▲사업계획서 및 재산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방세환 시장은 "오랜 기간 준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절차를 통해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지역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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