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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영 의원<제공=진주시의회> |
양해영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은 행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며, 사회 전반의 공동 대응 구조와 예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한 '감축인지 예산제'의 도입을 언급하며, 조례 제정과 함께 시민사회·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2026년 본예산부터 일부 분야에 시범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장기적으로는 통계 기반의 감축 목표 설정, 예산편성 연계, 2050년까지의 단계적 대응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2023회계연도부터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돼 있다.
양 의원은 '2024 이상기후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으며, 열대야, 온열질환, 농수산 피해, 산불 증가 등의 영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법적 근거를 넘는 실질적 기후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시계는 이미 움직였다. 늦어지는 대응은 지역의 비용으로 돌아온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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