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기도 최초 ‘지방하천 친수공간 사용 및 관리 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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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기도 최초 ‘지방하천 친수공간 사용 및 관리 규칙’ 제정

시민의 여가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하천 친수공간

  • 승인 2025-06-08 16:57
  • 수정 2025-06-08 17:05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경기도 최초 ‘지방하천 친수공간 사용 및 관리 규칙’ 제정
경기도 최초 '지방하천 친수공간 사용 및 관리 규칙' 제정 (사진=의정부시청 제공)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일 경기도 최초로 '지방하천변 친수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고, 하천을 시민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문화?여가공간으로 바꿔 나갈 예정이다.

이번 규칙은 '하천법 제92조'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근거로 한다. 하천을 단순히 통행로로만 이용하는 것을 넘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머무르고 즐길 수 있도록 '사용신청 허가제도'를 도입해 질서 있는 사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규칙은 산책로, 수변광장, 체육시설, 생태공원 등 하천 내 친수공간을 사용하려는 경우 허가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각종 행사나 모임, 버스킹 등을 위한 신청서식을 간소화해 필요한 항목만 기재하면 신속히 허가받을 수 있다.



사용 제한과 원상복구 의무를 규정해 안전과 질서도 함께 챙겼다. 자전거 속도 제한, 소음 관리, 안전요원 배치 등 세부 운영 기준도 마련해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보장한다.

특히, 이번 규칙 제정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은 하천 내 간이형 그늘막 설치가 일정 조건 하에 처음으로 허용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하천에서는 텐트를 포함한 야영 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었지만, 이번 규칙을 통해 시민의 여가권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 그늘막 설치가 일부 허용됐다.

설치할 수 있는 그늘막은 3면 이상 개방된 형태로 바닥면적은 가로 2m, 세로 2m 이하로 규정했다.

사용 가능 시간은 4·5·9·10월에는 오후 7시까지, 6·7·8월에는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텐트, 사방이 막힌 구조물, 취사도구는 전면 금지되며 기상 상황이나 안전사고 위험, 현장질서 유지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장이나 현장 관리자가 철거를 명하거나 직접 철거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신청을 통해 합리적이고 질서 있게 하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참여형 친수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규칙은 그동안 단순히 '지나가는 공간'으로만 여겨졌던 하천을 시민의 여가·문화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질서 있는 친수공간 사용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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