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의 부산 이전' 법률 개정 없이 가능...커지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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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부산 이전' 법률 개정 없이 가능...커지는 우려

또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타 지역 이전 가능성을 열어주는 흐름
행특법 개정은 수도권 이전기관에만 해당...이 대통령 의지로 현실화 수순
민주당 내부서도 '찬성 vs 반대' 엇갈린 시각...균형발전 가치 우선 순위는

  • 승인 2025-06-09 14:06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에 자리잡고 있는 해수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해양수산부의 부산시 이전이 별도의 관련 법 개정 없이 행정안전부 고시 만으로 추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또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지역 이전 가능성을 열어주는 흐름으로 인식되면서, 세종시 정상 건설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6월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만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특법)에 의해 규정될 뿐, 세종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은 중앙정부의 의지(이전 고시)에 좌우될 수 있는 맹점을 드러냈다. 국회 동의나 국무회의 절차 없이 일방 추진할 수 있는 빈틈을 내보인 셈이다.

예컨대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도를 표방하는 부산시로 해수부를 옮길 경우, 문화수도로 일컬어지는 광주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수도로 다가오는 대전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시나리오가 전혀 불가능하지 않게 쓰여 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해수부 등 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의 다른 지역 이전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좌우되지 않는 영역"이라며 "결국 행특법 개정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행특법 개정에 의한 최근 이전 고시 사례는 서울 용산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찾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0월 고시를 통해 이전 계획 변경안을 공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이나 2005년 10월 업무 특성을 감안해 제외됐으나, 경복궁 복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문화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세종시 이전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제목 없음
지난해 10월 행특법 개정으로 세종시 이전을 확정한 국립민속박물관. 사진은 행안부 고시 내용. 해수부는 이 같은 법률 개정 없이도 이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행안부 누리집 갈무리.
결국 해수부는 이 같은 메커니즘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지시에 따라 '(가칭)해수부 이전 추진단' 결성에 나서고 있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직원들 다수는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하지만 새 정부 의지에 따라 실무 추진단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년)나 행정안전부(2020년)가 행특법에 의해 이전 고시 절차를 밟은 것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언제든 정권의 판단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흔들기가 시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선 '600여 명 정부 조직 하나를 옮기는 것에 너무 과민 반응한다'부터 '해양경찰청의 인천 유턴 사례도 있지 않은가', '하나를 주고 2개를 받는 실용적 접근을 하자'는 의견 등의 방어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다만 또 다른 민주당의 한 관계자들도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항만 현장(부산)에서 할 일과 본부(해수부)가 해야 할 일이 다르다. 해수부는 관계 부처와 한데 모여 대통령과 총리를 보좌하며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부산 현장의 항만 근무자들이 부처 출입할 일이 얼마나 되겠는가. 정부부처는 한 덩어리로 일을 해야 한다"란 의견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적인 가동될 예정이다. 해수부 공직자들부터 정부부처 제 관계자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라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봤으면 한다. 여성가족부 등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후속 조치가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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