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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전남지부 |
이어 "지난 2023년 현장체험학습 중 안타깝게 생을 달리한 유아와 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검찰 구형은 구조적 현실과 기존 판례를 외면한 과도한 처벌이며, 사법부가 반드시 재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2022년 속초에서 발생한 체험학습 사망사건 2심 재판에서 법원은 사고의 비극성과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구조적 한계와 현장의 복잡성을 함께 고려해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며 "이 사건에서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은 '안전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사법적 인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형평성과 비례성을 벗어난 처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사는 사전에 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했고, 비극은 복합적 요인의 결과였다"며 "사고 당시 4명의 인솔자는 일반 유아 13명과 특수 유아 3명, 총 16명의 유아를 보호하고 있었다. 특수학생이 포함된 체험학습에서 교사 개인 역량만으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는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고 이후 구조 단계에서의 지휘 혼선은 이번 사고가 단지 교사 개인의 과실만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줌에도 검찰은 복잡한 사고 경위를 '교사 2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만 단순화하고 있다. 이는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실제 경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편향된 판단이다"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로 인해 체험학습, 야외활동, 돌봄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유아·학생들의 경험권·학습권·행복추구권, 특히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의 권리를 스스로 훼손하는 길"이라며 "두 교사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은 반성과 죄책감을 표현해 왔다. 이는 형사법이 요구하는 책임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충족하며 재발 방지 교정의 가능성이 분명한 사례"라며 "징역 1년 6개월 구형은 과도하다. 사법부의 신중하고 균형 있는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무안=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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