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제296회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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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제296회 정례회 폐회

25일간 일정 마무리, 안건 13건 의결

  • 승인 2025-12-24 10:16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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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정례회<제공=함양군의회>
경남 함양군의회는 지난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5일간 진행된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배우진 의원과 정현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배우진 의원은 비지정문화재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언했다.

정현철 의원은 함양군 폐교 활용 문제와 행정의 책임 있는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건을 심사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을 의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함양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해 의결했다.

이와 함께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김윤택 의장은 "정례회 기간 동안 노력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에도 군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가오는 새해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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