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 전국
  • 부산/영남

진주시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생계급여 기준 상향, 복지 혜택 확대

  • 승인 2025-12-30 10:19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2026년 생계급여
2026년 생계급여<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오른 수준으로 결정됐다.

같은 기준 생계급여 지원액도 12만 7000원 인상된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025년 239만2013원에서 7.20% 오른 256만4238원으로 책정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이 적용됐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조정된다.

1인 가구는 5만5000원, 4인 가구는 12만7000원씩 기준이 올라 생활 여건 개선이 예상된다.

청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근로소득 공제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청년 추가 공제금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동차 소득환산율 예외 적용 범위도 완화된다.

진주시 복지정책 담당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기준 완화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 여건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복지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복지 기준은 숫자로 바뀌었고, 일상은 그 변화에 맞춰 조금씩 넓어진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경산시, 경산역~경산시장 야간경관 조성
  2. 대전시 조건 안 맞는 중수청 대안 냈었다… 청사 선정 배경 논란
  3. 세종시 신규 사무관 8명... 새로운 출발 다짐
  4. [르포] "오늘 영업 안 하나요"… 갑작스러운 휴업에 멈춘 홈플러스 유성점
  5. 칠곡군, 꿀맥 페스티벌 성료
  1. 중수청 예산 순위도 밀린 대전… 세종 임시청사 장기화 우려
  2. 코스피 7000선 붕괴에 개미들 '통곡'... 매도 사이드카에 서킷브레이커까지
  3. 방학 중 돌봄 공백 커지나…대전 교육공무직노조 총파업 예고
  4. [기고] 국가의 생존을 누구 손에 맡길 것인가
  5.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속도

헤드라인 뉴스


대전 선도지구, 송촌지구 1개 구역 포함 둔산 13·14구역 선정

대전 선도지구, 송촌지구 1개 구역 포함 둔산 13·14구역 선정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가 나왔다. 둔산지구에서는 13, 14구역, 송촌지구도 대상에 포함돼 3개 구역이 선정돼 사업을 추진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전 선도지구 선정 구역은 둔산지구 13구역(크로바·목련) , 14구역(한가람·공작한양), 송촌·중리·법동(보람·삼익소월)지구가 각각 선정됐다. 둔산지구 13구역 2798세대와 한가람·공작한양 2454세대, 송촌지구 보람·삼익소월 2545세대 등 총 7797세대다. 앞서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공모에 둔산지구 9곳, 송촌(중리·법동)지구 1곳 등 총 10..

[전통시장 현대화, 그 다음] "시설은 좋아졌는데"…신규 고객은 없다
[전통시장 현대화, 그 다음] "시설은 좋아졌는데"…신규 고객은 없다

낡은 시설을 바꾸면 전통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정부와 지자체는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이 거대한 유통 공룡들과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을 세웠다. 대전의 전통시장들도 현대식 지붕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확장하며 손님맞이 채비를 마쳤다. 그러나 현대화 사업의 종착지는 단순히 '쾌적한 시장'이 아닌 '사람이 모이는 시장'이어야 한다. 화려해진 외형에 비해 정작 새로운 소비자를 끌어당길 차별화된 콘텐츠와 운영 전략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은 외..

촉법소년 `1살 하향` 제동… 연령 기준 다시 논의되나
촉법소년 '1살 하향' 제동… 연령 기준 다시 논의되나

강력·중대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려던 정부 방안이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다시 토론하자고 주문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시민참여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

  • ‘집 밖이 더 낫다’…쪽방촌의 힘겨운 여름 나기 ‘집 밖이 더 낫다’…쪽방촌의 힘겨운 여름 나기

  • ‘썸머케어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 ‘썸머케어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

  • 드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드론 벼 병해충 공동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