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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융자 이자 일부를 지원해 자금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된다.
진주시는 2023년부터 동일한 규모를 유지해 상반기 550억 원, 하반기 450억 원 등 연간 총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업체별 융자 한도는 매출액에 따라 2억 원에서 최대 9억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일반자금은 연 2.5%, 우대자금은 3.5%의 이자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이다.
우대자금은 수출업체와 지역 전략산업 기업, 모범 장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부터는 자금 지원 기업이 본사나 사업장을 관외로 이전할 경우 이차 보전금 지급이 중단된다.
신청은 취급 금융기관과 사전 상담 후 시청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을 통해 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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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