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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
회의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와 각 분야 대표 등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보류됐던 사용처 지정안이 다시 논의됐다.
위원회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 허용 여부를 두고 상한액 설정과 전면 허용 여부 등 여러 안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지역사회 환원 협약 체결을 전제로 면 지역 하나로마트 사용을 조건부 허용했다.
기본소득 사용 상한액은 7만 원으로 설정하는 절충안이 수정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사용지역 지정안과 사용처 지정안이 모두 확정됐다.
남해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2개 권역 체계로 사용지역을 구분해 운영한다.
남해읍 거주자는 읍과 면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면 지역 거주자는 읍을 제외한 9개 면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사용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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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