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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운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이 발의한 부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토지 굴착 과정에서 구조물과 지반의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부산시 내 공사 중인 149개 사업장 가운데 스마트 계측기를 운영하는 곳은 단 7곳으로 설치율이 4.7%에 그치고 있다.
특히 공공 공사 사업장 14곳 중에서는 설치 사례가 전무하며, 민간 공사 역시 5.2% 수준에 머물러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흙막이 계측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토지 굴착 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위험 요소 확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사 현장 인근의 시설물 피해와 인명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조례 시행 과정에서 현장 관계자들이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기준 마련과 홍보 활동도 병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6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흙막이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사고와 지반 침하 등을 사전에 예방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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