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반도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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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반도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 전략산업' 제도화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 명시

  • 승인 2026-01-31 12:57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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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 AI 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조치법 ' ( 반도체 특별법) 이 2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반도체 특별법은 이언주 의원의 지난해 8 월 대표 발의안 포함 발의안 8 건의 대안으로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법안 내용은 ▲ 5 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대통령 소속 '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 설치 ▲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 · 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 전력 · 용수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신설 ▲ 세제 · 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

이언주 최고위원은 " 미국은 칩스법 (CHIPS Act)으로 약 520 억 달러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고 , 중국 역시 500 조 원에 달하는 국가 반도체 기금을 통해 자국산업을 육성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사실상 국가 총력전 양상인데 , 한국만 반도체 산업 전략을 개별 기업에 의존해서는 결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 며 " 미중 패권경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반도체 경쟁에서 탑티어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덧붙여 " 반도체 생산은 초대규모 전력과 초순수가 필수적인 만큼 , 개별 기업의 부담으로는 클러스터 조성과 증설이 어려운 구조로 이번 반도체 특별법 을 통해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돼 국내 반도체 투자 유치와 첨단 공장 증설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 해소될 전망 " 이라고 밝혔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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