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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연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서 의원은 부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가 가족 돌봄 특별휴가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탁가정 아동을 돌보는 경우까지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가족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정위탁세대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부산에는 16개 구·군 기준 369세대 437명의 가정위탁 아동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사회 아동 보호 체계의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고 있다.
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적용 대상을 위탁가정 아동까지 명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탁부모가 병원 진료나 학교 행사 등 아동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공부문부터 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해 민간과 타 지자체로 확산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동을 사회 공동 책임으로 돌보는 도시가 곧 미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근록 행정자치국장은 "당연히 지원돼야 할 대상임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이 안타깝다"며 "부산시가 선도적인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 내규와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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