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주민 중심 지적재조사 행정 '호평'…충북 정책공유 세미나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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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주민 중심 지적재조사 행정 '호평'…충북 정책공유 세미나 장려상

3D 정사영상·사전감정평가 활용…경계 분쟁 예방과 주민 이해도 높여

  • 승인 2026-06-30 07:32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보도 3) 군 청사
단양군청 전경(사진=단양군)
단양군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 예방을 위한 지적재조사 행정으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군은 충청북도가 주관한 '2026년 지적·지적재조사 정책공유 세미나'에서 주민 중심 경계협의 사례를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기존 평면도 중심의 경계협의 방식에서 벗어나 3D 정사영상을 활용해 토지 경계와 현황을 입체적으로 안내하고, 사전감정평가액을 제공해 조정금에 대한 주민 불안과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 같은 방식은 단성양당지구와 단성양당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적용됐으며, 사업지구별 임시상담소 운영과 고령자·관외 거주자를 위한 방문 상담도 병행해 주민 접근성을 높였다.

충북은 이러한 사례가 토지소유자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경계협의 과정의 갈등을 줄인 적극행정 사례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단양군은 앞으로도 3D 정사영상과 사전감정평가, 임시상담소 운영을 연계한 주민 중심 경계협의 방식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결된 행정인 만큼 토지소유자가 경계와 조정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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