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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가 오는 10월말까지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사항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을 제조하는 35개소를 대상으로 제조소 위치 구조 및 설비 변경허가 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준수 여부, 근무자 안전관리 수칙 이행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정도에 따라 입건조치, 벌금 또는 과태료, 시정명령과 함께 건축법 등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천소방서 구재은 예방교육팀장은 "지난 8월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성 무허가 위험물 폭발사고와 같은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를 철저히 확인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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