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제 협업센터는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의 실무와 공무원의 적극적 법령해석 역량강화를 위해 종합상담과 교육을 병행하는 사업이다.
이날 청양을 방문한 법제처 김혜영 사무관은 자치법규의 입안·해석·정비 방향, 조례 제·개정 가능 여부 판단 방법,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적극 행정 사례를 소개하면서 공무원 역량 강화를 도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무자들의 자치법규 직무능력 향상과 적극 행정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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