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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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금산군 무적·대포차 등 대상

  • 승인 2004-10-04 00:00
  • 금산=송오용 기자금산=송오용 기자
무단방치차량과 무적차량, 속칭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금산군은 1일부터 한달간 무단방치차량과 무적차량,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이 기간동안 단속대상이 되는 무단방치 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차량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20만~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밴형 화물차량은 화물칸에 좌석을 설치해 승용으로 사용 화물칸 옆 벽면에 창문 설치 화물칸 격벽 및 창문보호봉을 제거한 차량과 LPG 불법구조변경 행위다.

적발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또 모든 자동차에 대해 차량과 규정이 맞지 않는 전조등, 방행지시기등, 소음기설치, 신규자동차에 범퍼가드를 장착한 자동차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은 경찰의 음주단속 등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적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먼저 조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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