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4분기 중 대기·폐수 등 오염배출업소 339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무허가·무신고 및 비정상 가동 업소 13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3개 업소는 조업정지, 1개 업소는 폐쇄명령, 1개 업소는 개선명령, 1개 업소는 사용중지 처분을 내리고, 7개 업소는 경고조치했다.
특히 이들 적발업소 중 대기와 폐수 업소가 각각 6개와 5개로 전체 적발 건수의 85%를 보였으며 과태료도 총 부과액 430만원 중 350만원으로 82%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는 모두 70개 업소가 환경오염 위반업소로 적발돼 이중 대기와 폐수가 모두 56건으로 80%를 차지했으며, 대기와 폐수 배출부과금으로 대기 257만1890원, 폐수 3529만140원 등 총 3786만203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음·진동은 모두 14건에 그치고 과태료도 49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위반업소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지난 2004년에는 대기 10개소, 폐수 41개소 등 모두 51개 업소가 적발돼 2097만7190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으며, 과태료도 대기 120만원, 폐수 5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천안시 관계자는 “오염업소 대부분이 대기와 폐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소음·진동 위반 업소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으며 시민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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