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야간 특별단속을 위해 지난 달 말 7개 반 15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지난 1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평소 불법투기가 많아 민원이 발생하는 16개 동 지역 38곳도 선정해 이들 지역을 주 2회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배출 ▲쓰레기와 재활용품 혼합 배출 ▲사업장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투기 ▲쓰레기 소각 행위 등이다.
아울러 구는 이 기간 중 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 방법 안내 홍보물도 주민에게 배부하는 등 단속과 병행해 홍보와 계도도 펼친다.
구는 단속에 적발되는 자에게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목 환경관리과장은 “단속에 적발되는 주민이 없도록 쓰레기 배출 때 종량제봉투를 적극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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