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징수법 의결… 징수강화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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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징수법 의결… 징수강화 실효성 제고

지자체 자주재정 확충 청신호

  • 승인 2013-03-26 18:00
  • 신문게재 2013-03-27 2면
  • 김대중 기자김대중 기자
▲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국민의례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국민의례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사용료ㆍ수수료ㆍ과징금ㆍ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와 체납처분 절차가 보다 명확해진다.

2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안이 심의 의결돼 세외수입금에 대한 투명한 징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외수입징수법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징수의 강화 등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기관 등에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지역에서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도록하는 지역적인 제한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세외수입금 수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어디에서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흔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공영상가 임대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법률 제정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정한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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