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무더기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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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무더기 철퇴

합동단속 통해 17곳 적발… 사법기관 고발·과태료 부과 등 조치

  • 승인 2015-12-10 16:17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충남도내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이 무더기로 철퇴를 맞았다.

10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8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한 결과 17개 사업장에서 위반 행위 18건을 적발했다.

위반 사업장별로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1곳, 오염도를 낮추고자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2곳, 배출시설 가동 개시 미이행 2곳 등이다.

또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1곳과 운영일지 미작성 1곳,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6곳, 배출 허용 기준 초과 1곳, 기타 법령 위반 4곳도 적발했다.

도는 이들 적발된 사업장 중 5곳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는 조업 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도 홈페이지에 위반 사업장을 공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질·대기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등 환경오염 행위를 차단하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법령 위반과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국번 없이 128번이나 충청남도 환경관리과(041-635-4446)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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