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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에서 전국최초로 게임산업의 육성과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도의회 김상돈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은 지난 5월 게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고, 6월 경기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
김상돈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게임산업은 사업체수가 343개에 이르고 매출액 4조3천억 원에 달하는 등 방송, 영화, 광고 등 경기도 콘텐츠 산업 총 매출액 중에서 32.9%를 차지하며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데 비해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에서 게임산업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사업으로 게임인재 양성, 제작 및 유통지원과 함께 게임건전화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등 현행 규제일변도인 게임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경기도 게임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창업공간 운영, 인재양성 및 창업지원 등 게임산업의 인큐베이팅부터 인력육성까지 모든 것을 한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 밖에 중소 게임업체의 게임개발 및 국내외 게임보급 등에 예산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상돈 의원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은 중앙정부 차원의 게임물 규제가 주된 내용이고, 경기도에 게임산업 지원은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또는 ‘문화콘텐츠산업’으로 묶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이 조례가 제정된 만큼 광역자치단체 중 2위 규모의 경기도 게임산업 발전을 통해, 청년창업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경기=권혁철 기자 khyu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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