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민숙 "마약 예방,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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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마약 예방,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례 대표발의
예방교육, 전문인력 등 근거 마련해
김민숙 "마약 예방활동 적극적으로"

  • 승인 2023-10-01 09:26
  • 수정 2023-10-02 09:47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김민숙 의원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비례.민주당). [출처=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비례·민주당)이 지자체의 마약 예방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최근 마약·유해약물 범죄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위험국으로 전락 중이다. 특히 마약·유해약물의 유통·확산도 SNS를 통해 더욱 은밀하게 빨라지고 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은 2022년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했는데, 30대 이하 마약사범 비중이 2018년 42%에서 2022년 60%까지 늘었다. 청소년기 10대도 같은 기간에 4배나 급증해 마약사범 저연령화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김민숙 의원은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지자체 차원의 예방 활동을 명시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들은 청소년의 마약류 접근을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우선 '대전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는 대전시장이 아동·청소년·성인 대상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예방홍보 추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전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는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예방교육과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보호사업을 시핼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숙 의원은 "마약류는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중독에 빠지는 출구 없는 미로와 같다"며 "마약과 유해약물이 시민과 청소년 가까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례 제·개정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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