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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법인 대표 김모(49)씨는 대전에서 30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김 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며 "다만,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20년 3월부터 자신 명의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작성해 공사를 속이고 총 155회에 걸쳐 159억 48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외상으로 다가구주택을 시공한 뒤 완공된 건물을 담도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라며 "또, 근저당권 설정액과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90%가 넘어 LH와 계약 할 수 없음에도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작성했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가 2021년부터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고 공인중개사 상호를 사용하는 등 79회에 걸쳐 중개사무소를 대여받아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2020년도에 이뤄진 전세 계약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며 나머지 부분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한다"면서도 "제출된 증거 중 일부 공인중개사 4명에 대해 부동의 한다"고 말했다.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나오자 방청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들 사이에서 울분과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피해자들은 김 대표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12월 5일 오전 대전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들은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의 사건과 함께 추가 수사 중인 3000억 원대 사건을 조속히 병합해 달라며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재판을 받는 사건은 전체 피해 금액의 20%도 안 된다. 수천억 원대 사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건 병합이 빠르게 돼야 한다"라며 "경찰 수사에 머무는 사건에 대해 빠른 검찰 송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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