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12-27 10:01
  • 수정 2024-12-03 14:32
  • 신문게재 2023-12-28 1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송달은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절차다. 부동산 압류는 채무자에게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 또는 경매신청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직권으로 그 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을 해야 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527 판결). 이는 채무자에 대해 어떠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받게 되었는지 알게 해 방어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임의 경매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채무자에 대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개시 결정을 고지하면 충분하므로, 소유자에 대해서만 강제경매의 채무자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면 된다. 즉 강제경매의 경우 채무자에게, 임의 경매의 경우 소유자에게 반드시 송달을 해야 한다. 채무자가 아닌 다른 이해관계인에게는 경매개시결정을 송달 할 필요가 없다. 채권자는 일반적인 결정·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된다. 실무에서는 고지나 통지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송달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는 달라서 그러한 고지나 통지가 없다고 해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공유물 지분에 관해 경매개시결정을 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송달의 시기와 관련해, 임의 경매 경우는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강제경매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등기필정보통지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송달을 한다. 전자촉탁을 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따로 송부받지 않으므로 전산시스템상 등기 완료 정보가 뜨면 등기결과조회를 해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출력해 기록에 첨부한 후 3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된다. 강제경매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가 즉시 매각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등기 촉탁부터 먼저 하고 그 이후 등기관으로부터 민사집행법 제95조 소정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통지서를 송부받은 다음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을 한다.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으로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으로서도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흠결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반면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통지의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항고 이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 30.자 91마728 결정). 또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해서는 하지 못하므로, 설사 채무자에 대한 매각기일의 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이해관계인이 이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한편 집행법원이 이중경매신청에 의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 하지도 않고 그 기입등기만 경료한 채 후행 매각절차를 진행해 매각대금을 납부받은 이상, 그 압류의 효력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절차를 속행한 경우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매각대금 완납에 의한 매수인으로서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매각허가의 효력은 부정될 수밖에 없으며 집행법원이 매각대금의 완납 후에 사후적으로 이중경매 개시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 했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9477 판결).

또한 매각절차의 진행 중 채권자와의 기일 연기를 위한 협의나 이중경매가 개시 결정된 다른 경매사건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정본의 송달을 통하여 채무자가 경매 진행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27.자 2005마912 결정).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KAIST 배상민 교수팀, 식수 고민 담은 '솔라스틸 박스' 레드닷 디자인 '대상'
  2. GS25 천안봉명으뜸점, 천안시 봉명동 '봉명천사의 집' 등록
  3. 연휴 집중호우, 충청권 아직 큰 피해 없어… 19일까지 최대 200㎜
  4. 천안문화재단, 28일부터 '인디피크닉 in 천안' 운영
  5. 천안교육지원청, 학생참여예산학교 운영
  1. 천안시보건소, HPV 무료 예방접종 당부…"여름방학이 기회"
  2. 천안서북소방서, 관서장 주관 비위·부조리 근절 교육 실시
  3. 대진기공·문래자동차공업주식회사, 천안지역 취약계층 후원금 기탁
  4. 상명대 주관 '웹툰로드' 참가단, 태국 문화부 장관과 간담회
  5. 백석문화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2년 연속 '전 영역 S등급'

헤드라인 뉴스


홈 첫 승 또 무산된 대전, 끓어오르는 팬심에 ‘황선홍 퇴진’ 요구 빗발(영상포함)

홈 첫 승 또 무산된 대전, 끓어오르는 팬심에 ‘황선홍 퇴진’ 요구 빗발(영상포함)

대전하나시티즌이 지독한 '홈 무승'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18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8라운드, 울산 HD와의 홈경기에서 대전은 승리를 목전에 두고도 2-2 무승부를 거두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이날 대전은 전반 하창래와 서진수의 연속골로 2-0 리드를 잡으며 홈 첫 승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전반전 대전의 경기력은 올 시즌 홈 경기 중 단연 최고였다. 강도 높은 전방 압박과 유려한 패스 전개는 강력한 우승 후보인 울산을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상대가 하프라인..

피해구제 사각지대 놓인 홈플러스 입점업체들
피해구제 사각지대 놓인 홈플러스 입점업체들

"지난해 3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마트를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마트 이용객이 줄다 보니 저희 같은 입점업체에도 손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차라리 청산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지난 15일 홈플러스 유성점에서 기자와 만난 한 입점업체 대표의 하소연이다. 이 업체의 매출은 입점 초기와 비교해 80~90%가량 감소했다. 이전부터 영업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지난해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매출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마트에서 판매하..

기준금리 인상에 대출 수요자 한탄... 높은 금리·낮은 한도에 `한숨`
기준금리 인상에 대출 수요자 한탄... 높은 금리·낮은 한도에 '한숨'

기준금리가 3년 6개월 만에 인상되면서 가계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의 한탄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8%대 진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차주들은 이자 부담에 막막함을 토로한다. 여기에 은행권이 대출 조이기에 들어가며 한도가 남은 영업점을 찾아 나서는 등 돈 빌리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16일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77~7.4..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장마 주춤한 사이 활짝 핀 개망초 장마 주춤한 사이 활짝 핀 개망초

  • 무더위 피해 서점에서 북캉스 무더위 피해 서점에서 북캉스

  • 실종된 태극기 실종된 태극기

  • ‘제헌절에 대해 공부해요’ ‘제헌절에 대해 공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