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12-27 10:01
  • 수정 2024-12-03 14:32
  • 신문게재 2023-12-28 1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송달은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절차다. 부동산 압류는 채무자에게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 또는 경매신청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직권으로 그 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을 해야 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527 판결). 이는 채무자에 대해 어떠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받게 되었는지 알게 해 방어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임의 경매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채무자에 대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개시 결정을 고지하면 충분하므로, 소유자에 대해서만 강제경매의 채무자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면 된다. 즉 강제경매의 경우 채무자에게, 임의 경매의 경우 소유자에게 반드시 송달을 해야 한다. 채무자가 아닌 다른 이해관계인에게는 경매개시결정을 송달 할 필요가 없다. 채권자는 일반적인 결정·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된다. 실무에서는 고지나 통지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송달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는 달라서 그러한 고지나 통지가 없다고 해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공유물 지분에 관해 경매개시결정을 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송달의 시기와 관련해, 임의 경매 경우는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강제경매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등기필정보통지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송달을 한다. 전자촉탁을 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따로 송부받지 않으므로 전산시스템상 등기 완료 정보가 뜨면 등기결과조회를 해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출력해 기록에 첨부한 후 3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된다. 강제경매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가 즉시 매각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등기 촉탁부터 먼저 하고 그 이후 등기관으로부터 민사집행법 제95조 소정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통지서를 송부받은 다음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을 한다.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으로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으로서도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흠결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반면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통지의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항고 이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 30.자 91마728 결정). 또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해서는 하지 못하므로, 설사 채무자에 대한 매각기일의 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이해관계인이 이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한편 집행법원이 이중경매신청에 의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 하지도 않고 그 기입등기만 경료한 채 후행 매각절차를 진행해 매각대금을 납부받은 이상, 그 압류의 효력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절차를 속행한 경우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매각대금 완납에 의한 매수인으로서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매각허가의 효력은 부정될 수밖에 없으며 집행법원이 매각대금의 완납 후에 사후적으로 이중경매 개시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 했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9477 판결).

또한 매각절차의 진행 중 채권자와의 기일 연기를 위한 협의나 이중경매가 개시 결정된 다른 경매사건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정본의 송달을 통하여 채무자가 경매 진행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27.자 2005마912 결정).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4.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5.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