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12-27 10:01
  • 수정 2024-12-03 14:32
  • 신문게재 2023-12-28 1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송달은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절차다. 부동산 압류는 채무자에게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 또는 경매신청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직권으로 그 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을 해야 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527 판결). 이는 채무자에 대해 어떠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받게 되었는지 알게 해 방어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임의 경매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채무자에 대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개시 결정을 고지하면 충분하므로, 소유자에 대해서만 강제경매의 채무자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면 된다. 즉 강제경매의 경우 채무자에게, 임의 경매의 경우 소유자에게 반드시 송달을 해야 한다. 채무자가 아닌 다른 이해관계인에게는 경매개시결정을 송달 할 필요가 없다. 채권자는 일반적인 결정·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된다. 실무에서는 고지나 통지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송달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는 달라서 그러한 고지나 통지가 없다고 해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공유물 지분에 관해 경매개시결정을 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송달의 시기와 관련해, 임의 경매 경우는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강제경매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등기필정보통지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송달을 한다. 전자촉탁을 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따로 송부받지 않으므로 전산시스템상 등기 완료 정보가 뜨면 등기결과조회를 해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출력해 기록에 첨부한 후 3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된다. 강제경매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가 즉시 매각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등기 촉탁부터 먼저 하고 그 이후 등기관으로부터 민사집행법 제95조 소정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통지서를 송부받은 다음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을 한다.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으로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으로서도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흠결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반면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통지의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항고 이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 30.자 91마728 결정). 또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해서는 하지 못하므로, 설사 채무자에 대한 매각기일의 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이해관계인이 이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한편 집행법원이 이중경매신청에 의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 하지도 않고 그 기입등기만 경료한 채 후행 매각절차를 진행해 매각대금을 납부받은 이상, 그 압류의 효력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절차를 속행한 경우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매각대금 완납에 의한 매수인으로서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매각허가의 효력은 부정될 수밖에 없으며 집행법원이 매각대금의 완납 후에 사후적으로 이중경매 개시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 했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9477 판결).

또한 매각절차의 진행 중 채권자와의 기일 연기를 위한 협의나 이중경매가 개시 결정된 다른 경매사건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정본의 송달을 통하여 채무자가 경매 진행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27.자 2005마912 결정).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다목적실용위성 6호·누리호 5호 발사 앞둔 항우연 가 보니
  2. 대전지검 검사 24명 공석 등 검찰 인력유출 심각…기소사건도 2년새 43% 감소
  3. 대전안전공업 화재, 본격 원인조사 위한 철거시작
  4. 고유가 '직격탄' 교육현장 긴급 지원… 숨통 트이나
  5. “아파트 옮겼으니 퇴직금 없다”… 경비노동자 울리는 용역구조
  1. ‘초단기 계약, 임금 꼼수’…아파트경비원 처우 개선 촉구
  2. "통합대학 교명 추천 받아요"…충남대·공주대 새 간판 달까?
  3.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
  4. ‘3칸 굴절차량’ 실제 도로주행도 무난히 통과
  5. [6·3 지방선거, 충청의 내일을 묻다] 선거 때마다 장밋빛 청사진…끝나면 찬밥신세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쟁점 "의결 멈출 이유 없다, 정면 돌파"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쟁점 "의결 멈출 이유 없다, 정면 돌파"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행정수도로 규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두고 국회 공청회가 예고되면서 쟁점 사항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회에선 위헌 소지와 국민적 공감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는데, 현재 세종시의 달라진 사회적 인식과 관습 헌법의 모순 등을 고려할 때 심의와 의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오는 5월 7일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 대표 발의, 발의순)의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개통… 시공한 원평종합건설 눈길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개통… 시공한 원평종합건설 눈길

한 달가량 통제됐던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전면 개통되면서 공사를 진행한 (주)원평종합건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공사는 원촌육교 진입 램프 구간 보강토 옹벽의 지하 침하와 배부름 현상으로 보수·보강 형태로 진행됐으며, 개통 시점까지 앞당기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3월 30일 통제됐던 원촌육교 일원 보강토 옹벽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개통이 이뤄졌다. 당초 개통 시점은 5월 1일로 예정됐지만, 공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면서 3일 앞당겨..

[6·3 지방선거, 충청의 내일을 묻다] 말로만 균형발전…더 쪼그라든 지역
[6·3 지방선거, 충청의 내일을 묻다] 말로만 균형발전…더 쪼그라든 지역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최대격전지이자 민심 바로미터인 충청 민심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철마다 지역 현안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충청의 표를 애걸한다. 광역교통망 구축과 국가사업 유치, 대전교도소 이전, 원도심 활성화, 청년 유출 대응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여러 국정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흐지부지 되기 일쑤다.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주요 현안 상당수가 이처럼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중도일보는 충청의 명운이 달린 6.3 지방선거를 30여 일 앞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74명 사상’ 안전공업 건물 철거 돌입…현장감식 병행 ‘74명 사상’ 안전공업 건물 철거 돌입…현장감식 병행

  • 이재명 대통령,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81주년 기념다례 참석 이재명 대통령,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81주년 기념다례 참석

  • 지방선거 사전투표 제1차 모의시험 지방선거 사전투표 제1차 모의시험

  •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