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12-27 10:01
  • 수정 2024-12-03 14:32
  • 신문게재 2023-12-28 1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송달은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절차다. 부동산 압류는 채무자에게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 또는 경매신청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직권으로 그 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을 해야 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527 판결). 이는 채무자에 대해 어떠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받게 되었는지 알게 해 방어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임의 경매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채무자에 대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개시 결정을 고지하면 충분하므로, 소유자에 대해서만 강제경매의 채무자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면 된다. 즉 강제경매의 경우 채무자에게, 임의 경매의 경우 소유자에게 반드시 송달을 해야 한다. 채무자가 아닌 다른 이해관계인에게는 경매개시결정을 송달 할 필요가 없다. 채권자는 일반적인 결정·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된다. 실무에서는 고지나 통지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송달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는 달라서 그러한 고지나 통지가 없다고 해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공유물 지분에 관해 경매개시결정을 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송달의 시기와 관련해, 임의 경매 경우는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강제경매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등기필정보통지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송달을 한다. 전자촉탁을 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따로 송부받지 않으므로 전산시스템상 등기 완료 정보가 뜨면 등기결과조회를 해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출력해 기록에 첨부한 후 3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된다. 강제경매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가 즉시 매각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등기 촉탁부터 먼저 하고 그 이후 등기관으로부터 민사집행법 제95조 소정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통지서를 송부받은 다음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을 한다.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으로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으로서도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흠결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반면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통지의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항고 이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 30.자 91마728 결정). 또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해서는 하지 못하므로, 설사 채무자에 대한 매각기일의 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이해관계인이 이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한편 집행법원이 이중경매신청에 의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 하지도 않고 그 기입등기만 경료한 채 후행 매각절차를 진행해 매각대금을 납부받은 이상, 그 압류의 효력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절차를 속행한 경우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매각대금 완납에 의한 매수인으로서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매각허가의 효력은 부정될 수밖에 없으며 집행법원이 매각대금의 완납 후에 사후적으로 이중경매 개시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 했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9477 판결).

또한 매각절차의 진행 중 채권자와의 기일 연기를 위한 협의나 이중경매가 개시 결정된 다른 경매사건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정본의 송달을 통하여 채무자가 경매 진행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27.자 2005마912 결정).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26년 3분기 충남북부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 상승...회복세는 제한적
  2. 상명대 조혜정 박사과정생, 한국미디어아트산업협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3. 천안법원, 흉기 들고 다니며 불안감 조성한 30대 남성 '징역 10월'
  4. 충남콘진원, 인디게임파크 2기 네트워킹 행사 개최
  5. 백석대, 고용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규모 확대
  1. 충남혁신센터, 스타트업 성장의 기폭제 '배치(Batch) 6기' 본격 출범
  2. 윤태연 전건협 대전시회장, 옥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 전달
  3. MSI 2026 대전의 열기, 결승까지 이어간다… 한화생명 파이널 진출
  4. 지질자원연구원, 몽골서 핵심광물 공동연구 및 연구인력 교류 협력
  5. 국립중앙과학관, 생물다양성 조사와 데이터 국제적 공유 심포지엄

헤드라인 뉴스


李정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발표 코앞…충청권 들러리 되나

李정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발표 코앞…충청권 들러리 되나

정부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이르면 내달 발표할 전망인 가운데 충청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AI 등 국가 핵심 산업 투자가 이미 영호남으로 대거 몰리면서 충청권은 들러리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 반도체 생산 인프라 조성이 골자인 '3대 메가 프로젝트'가 호남으로 집중 배치 됐고 최근 산업통상부 지역 산업단지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사업도 영남 쏠림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굵직한 국책사업 선정이 유독 충청권만 소외되는 기류가 짙어지고 있는데..

주요 시중은행 대출 조이자 주택 매수자 발등에 `불`
주요 시중은행 대출 조이자 주택 매수자 발등에 '불'

주요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주택 매수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주택 매수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했던 이들은 잔금 날을 앞두고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수소문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0일부터 전국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에서 3억으로 대폭 삭감했다. 시중은행이 주담대 한도를 3억으로 낮춘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수도권을 대상으로 규제했던 금액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대전도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최대 3억 원까지 한도가 조정됐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포..

충남대·공주대 통합 첫단추…14일 단일안 윤곽 나오나
충남대·공주대 통합 첫단추…14일 단일안 윤곽 나오나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대학 통합 논의가 다음 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정족수 미달로 지난 9일 열리지 못한 충남대 통합위원회가 7월 14일 다시 개최돼 단일 교명과 대학본부 소재지 등 통합신청서에 담길 핵심 사항을 논의한다. 이후 구성원 의견수렴과 학내 심의 절차가 예정돼 있어 통합 추진 일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2일 충남대 등에 따르면 통합위는 지난 9일 오후 제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통합위는 전체 위원 28명 가운데 과반인 15명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날 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염이 만든 풍경…지상은 ‘썰렁’, 지하는 ‘인산인해’ 폭염이 만든 풍경…지상은 ‘썰렁’, 지하는 ‘인산인해’

  •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