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12-27 10:01
  • 수정 2024-12-03 14:32
  • 신문게재 2023-12-28 1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송달은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절차다. 부동산 압류는 채무자에게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 또는 경매신청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직권으로 그 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을 해야 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527 판결). 이는 채무자에 대해 어떠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받게 되었는지 알게 해 방어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임의 경매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채무자에 대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개시 결정을 고지하면 충분하므로, 소유자에 대해서만 강제경매의 채무자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면 된다. 즉 강제경매의 경우 채무자에게, 임의 경매의 경우 소유자에게 반드시 송달을 해야 한다. 채무자가 아닌 다른 이해관계인에게는 경매개시결정을 송달 할 필요가 없다. 채권자는 일반적인 결정·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된다. 실무에서는 고지나 통지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송달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는 달라서 그러한 고지나 통지가 없다고 해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공유물 지분에 관해 경매개시결정을 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송달의 시기와 관련해, 임의 경매 경우는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강제경매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등기필정보통지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송달을 한다. 전자촉탁을 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따로 송부받지 않으므로 전산시스템상 등기 완료 정보가 뜨면 등기결과조회를 해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출력해 기록에 첨부한 후 3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된다. 강제경매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가 즉시 매각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등기 촉탁부터 먼저 하고 그 이후 등기관으로부터 민사집행법 제95조 소정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통지서를 송부받은 다음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을 한다.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으로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으로서도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흠결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반면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통지의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항고 이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 30.자 91마728 결정). 또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해서는 하지 못하므로, 설사 채무자에 대한 매각기일의 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이해관계인이 이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한편 집행법원이 이중경매신청에 의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 하지도 않고 그 기입등기만 경료한 채 후행 매각절차를 진행해 매각대금을 납부받은 이상, 그 압류의 효력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절차를 속행한 경우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매각대금 완납에 의한 매수인으로서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매각허가의 효력은 부정될 수밖에 없으며 집행법원이 매각대금의 완납 후에 사후적으로 이중경매 개시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 했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9477 판결).

또한 매각절차의 진행 중 채권자와의 기일 연기를 위한 협의나 이중경매가 개시 결정된 다른 경매사건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정본의 송달을 통하여 채무자가 경매 진행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27.자 2005마912 결정).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한화에어로 참사] "더는 일터에서 목숨 잃지 않길"…합동분향소 조문 잇달아
  2. 오석진 당선인 첫 공식 행보는 '애도'
  3. 대전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3년 기념미사…준설계획엔 공동대응
  4. 690g 초미숙아, 세종서 100일간 치료 끝 퇴원 앞둬
  5. 국제 협력연구 때 안보구멍 예방 역량강화 지원사업 착수
  1. 경기도, 파주 미래도시 청사진 확정
  2. 천안시 북면 주민자치회, 자전거도로 개나리 묘목 식재
  3. 천안시립문학관, 7월 개관 앞두고 임시개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천안법원, 합의 없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실형'
  5. 천안시, 하나로마트 양재점서 '하늘그린 농산물 판촉행사' 개최

헤드라인 뉴스


간호사 출신 보건소 공무원이 투표소서 쓰러진 60대 남성 구해

간호사 출신 보건소 공무원이 투표소서 쓰러진 60대 남성 구해

6월 3일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진 시민을 응급처치로 구해낸 보건소 공무원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투표관리관이었던 천안시서북구보건소 신미숙 의약팀장은 선거 당일 오전 7시 54분께 백석동 제6투표소(천안백석1차아이파트 1층 주민회의실)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60대 남성이 누워있는 상황을 목격했다. 단국대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던 신 팀장은 쓰러진 남성이 의식이 없고, 맥박이 뛰지 않는다고 판단해 곧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갔다. 다행스럽게도 남성의 호흡은 조금씩 되찾았고, 1..

李, 신임총리 후보자 한성숙 발탁…충청 총리 기대는 무산
李, 신임총리 후보자 한성숙 발탁…충청 총리 기대는 무산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차기 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전격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민석 총리 후임으로 한 총리 내정자 발탁 소식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한 총리 내정자는 경기도 의정부 출신으로 숙명여대를 졸업했으며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IT 전문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엔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맡아 민생 정책을 중점 추진해 왔다.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강 실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정보기술(IT) 기업 대표와 중소벤..

계란 가격 고공행진에 6000원대 행사 상품은 품절 대란... 가격 인상 어디까지
계란 가격 고공행진에 6000원대 행사 상품은 품절 대란... 가격 인상 어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가격 상승에 정부가 주요 대형마트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1인 30구(1판) 구매제한을 걸고 있고, 6000원대 계란은 일찌감치 품절되고 있다. 7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대전 계란 특란 30구 가격은 6일 기준 6936원으로, 1년 전(6714원)보다 3.3%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계란 가격은 5월 중순 7613원까지 치솟으며 가격 상승을 거듭하다 6월 초 7119원으로 내려간 뒤 6000 후반대까지 가격이 점차 내려가고..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지방선거 당선자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조문 대전 지방선거 당선자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조문

  • 지방선거 끝…선거벽보 철거 지방선거 끝…선거벽보 철거

  • 분주한 개표소 분주한 개표소

  •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당선 ‘확실’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당선 ‘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