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 조직 사기범죄에 경종…무거운 처벌·배상명령도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대전법원 조직 사기범죄에 경종…무거운 처벌·배상명령도

대전지법 2-2형사부 조직사기범에 징역 3년
피해자 47명 배상명령 및 소송비 부담 명령
오현석 판사 "대한민국에 사기범죄 크게 늘어"

  • 승인 2024-05-15 16:01
  • 신문게재 2024-05-16 4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4041801001472600057611
인터넷 판매 사기를 벌인 피고인에게 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을 인용해 적게는 11만 원부터 많게는 510만 원까지 피해자 47명에게 편취액을 돌려주라고 명령하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사기범죄가 2008년 대비 2022년 72% 증가한 상황을 진단하고, 사기죄를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는 데 그치는 재판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린다'라며 선고문을 통해 경종을 울렸다.

대전지법 2-2형사부(오현석 부장판사)는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로 1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겨 사기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선고를 통해 1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피해자 47명에 대한 배상과 가집행 그리고 원심과 항소심의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령했다.

A씨는 인터넷에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피해자 150여 명에게 200여 차례에 걸쳐 1억7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공범들과 역할을 나누고 타인 이름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사용했으며, 베트남으로 출국해 자금을 세탁하는 등을 역할을 수행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400만 원을 유흥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원심에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47명에 관해 편취액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또 전국의 각급 수사기관 국가승인통계를 인용해 국내 사기범죄 증가에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연적이라고 선고문에 담았다.

오현석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경솔·부주의가 있으리라고 막연하게 짐작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공범들이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더라도 편취액 전액을 배상토록 명령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허태정-이장우 도시철도 서로 다른 청사진 표심 '촉각'
  2. 원성수 전 총장, 세종교육감 6인 구도서 빠지나
  3.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4. 쏟아지는 교권회복 공약… 후보별 해법은
  5. 어린이날 대전 홈경기 가봤더니… 대전하나시티즌 vs 인천 유나이티드 직관 브이로그!
  1. 출마제한·내란잔당·낙하산… 충남 국회의원 보궐선거 혼전
  2. 일반인도 AI 전문 인재로…정부 인공지능 인재 육성책 지역에도 확산
  3. 대전 죽동중 신설 요구 잇달아… 교육감 후보들 "학교 설립 긍정"
  4.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치매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5. [신간] "고독사는 과연 비극일까"…'슈카쓰' 담은 소설 '행복한 고독사' 출간

헤드라인 뉴스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대전에서 아동·청소년과 치매환자,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실종 신고가 늘면서 생활치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종 신고는 접수 직후 수색과 동선 확인 등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반복되는 신고가 경찰의 생활치안 역량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노동절과 어린이날 연휴 기간인 5월 1일부터 5일까지 대전지역 실종 신고는 18세 이하 8건, 치매환자 4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5건 등 모두 17건으로 집계됐다. 닷새 동안 하루 평균 3.4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셈..

이제 국회의 시간… 시민사회 "행정수도법 조속 처리하라"
이제 국회의 시간… 시민사회 "행정수도법 조속 처리하라"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년간 이어온 연구와 검토라는 변명의 시간을 종식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치권의 특별법 당론 채택을 강하게 요구했다. 42개 세종·전국 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단체)는 6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지방분권 전국회의 11개 지역단체와 한..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대전에서 아동·청소년과 치매환자,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실종 신고가 늘면서 생활치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종 신고는 접수 직후 수색과 동선 확인 등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반복되는 신고가 경찰의 생활치안 역량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노동절과 어린이날 연휴 기간인 5월 1일부터 5일까지 대전지역 실종 신고는 18세 이하 8건, 치매환자 4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5건 등 모두 17건으로 집계됐다. 닷새 동안 하루 평균 3.4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 ‘공정선거 함께해요’ ‘공정선거 함께해요’

  •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 ‘과학과 나무랑 놀자’…유성 어린이 한마당 행사 성료 ‘과학과 나무랑 놀자’…유성 어린이 한마당 행사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