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다가구주택 중개시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

  • 오피니언
  • 프리즘

[프리즘] 다가구주택 중개시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승인 2024-07-09 14:45
  • 신문게재 2024-07-10 19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윤인섭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조사, 확인해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일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여기서, '공인중개사가 조사하고 확인해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자. 대판 2022다212594 판결. 이 사건은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첨예한 사건이었다. 甲이 임차한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이 알려 준 선순위 보증금 합계액을 그대로 기재하면서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적었다. 즉 중개사는 위 설명서에 임대인이 각 호실별 보증금은 함구한 채 그 합계라고 알려 준 금액을 그대로 적었다. 그런데 위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액이라는 게 사실 기존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 합계액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어서 甲이 위 다가구주택의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먼저 중개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중개사로서는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해 매물의 융자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그래서 임대인의 자료제공 거부 사실을 계약서에 기재하면서 이 정도라면 자신의 도리는 다했고 위험은 임차인에게 충분히 고지했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렇더라도 중개사에게 중개계약상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을까. 중개사는 자기가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중개사가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개사는 보통 지역에 대한 물리적, 장소적 기반을 근거로 활동하게 되므로 적어도 해당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 준 금액이 실제와 차이가 클 수 있고 상당수의 소액임차인도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위 사건에서 임대인이 제시했다는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음은 알리지 않았으므로 결국 甲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부작위에 의해 의무위반을 저지른 것이다.

이번엔 임차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특히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소액임차인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따져보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다. 기존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 합계액이 임대인이 중개사를 통해 알려 준 것보다 훨씬 많고 그중 상당수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뒤집으며 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은 단순히 매물 물색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매물에 대한 권리분석, 즉 융자 등의 금융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사실관계와 주의사항을 고지받고자 하는 이유도 있다. 그게 아니라면 상당한 액수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동기를 찾기가 어렵다. 중개사로서도, 설사 임대인의 태도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임차인은 물론이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설명의무는 진다고 생각하고 중개하는 게 안전하다. 중개는 법적으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중개사의 책임을 만연히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경계선에 서 있는 위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위 판결처럼 "과연 임차인이 이런 사정을 듣고도 계약을 체결할까"라는 상식적인 기준을 생각하며 중개하여야 할 것이다.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파멥신' 상장 폐지...뱅크그룹 '자금 유출' 논란 반박
  2. "중부권 산학연 역량 모은 혁신 벨트 구축 필요"…충남대 초광역 RISE 포럼 성료
  3. [사설] 지역이 '행정수도 설계자'를 기억하는 이유
  4. 포춘쿠키 열고 ‘청렴의식 쑥’
  5. [사설] 대전·충남 통합, 여야 협치로 풀어야
  1. 대청호 수질개선 토지매수 작년 18만2319㎡…하천 50m 이내 82%
  2. 2월 충청권 아파트 3000여 세대 집들이…지방 전체 물량의 42.9%
  3. 2025 대전시 꿈드림 활동자료집 '드림이쥬3'
  4. 대전교도소 수용거실서 중증 지적장애인 폭행 수형자들 '징역형'
  5. "충청의 거목 고이 잠드소서" 이해찬 前총리 별세 지역與 '애통'

헤드라인 뉴스


행정통합 부작용 대비는 뒷전?…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시급

행정통합 부작용 대비는 뒷전?…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시급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갈등 등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야와 정부, 대전시 및 충남도 등 행정당국 논의가 '성공하면 무엇을 얻느냐'에 국한돼 있을 뿐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을 때 떠안을 리스크에 대한 준비는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지역 정가에 따르면 여당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

"중부권 산학연 역량 모은 혁신벨트 구축 필요"…충남대 초광역 RISE 포럼
"중부권 산학연 역량 모은 혁신벨트 구축 필요"…충남대 초광역 RISE 포럼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발맞춰 충청권 대학과 지자체, 연구기관, 산업계가 모여 지역 발전 방향과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충남대에서 열렸다.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등 충청권 성장 엔진 산학연 역량을 통해 인재 육성, 취·창업,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초광역 협력 벨트를 구축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충남대는 26일 학내 융합교육혁신센터 컨벤션홀에서 '2026년 중부권 초광역 RISE 포럼-중부권 초광역 협력과 대한민국의 미래'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정부 균형발전 전략에..

대전 자영업 수 나홀로 사장님만 늘었다... 경기 한파 꽁꽁 얼었나
대전 자영업 수 나홀로 사장님만 늘었다... 경기 한파 꽁꽁 얼었나

경기 한파로 전국의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전은 오히려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직원을 고용해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보다 1인 가게와 무인점포 등 혼자 운영하는 '나 홀로 사장님'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2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취업자 중 대전 자영업자 수는 15만 5000명으로, 2024년(14만 1000명)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 19가 발발하기 이전인 2019년 14만 2000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지역 자영업자 수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포춘쿠키 열고 ‘청렴의식 쑥’ 포춘쿠키 열고 ‘청렴의식 쑥’

  • 강추위에 얼어붙은 인공폭포 강추위에 얼어붙은 인공폭포

  • 100도 달성한 사랑의 온도탑과 무료배식의 긴 줄 100도 달성한 사랑의 온도탑과 무료배식의 긴 줄

  •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천스닥을 향해’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천스닥을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