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다가구주택 중개시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

  • 오피니언
  • 프리즘

[프리즘] 다가구주택 중개시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승인 2024-07-09 14:45
  • 신문게재 2024-07-10 19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윤인섭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조사, 확인해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일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여기서, '공인중개사가 조사하고 확인해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자. 대판 2022다212594 판결. 이 사건은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첨예한 사건이었다. 甲이 임차한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이 알려 준 선순위 보증금 합계액을 그대로 기재하면서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적었다. 즉 중개사는 위 설명서에 임대인이 각 호실별 보증금은 함구한 채 그 합계라고 알려 준 금액을 그대로 적었다. 그런데 위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액이라는 게 사실 기존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 합계액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어서 甲이 위 다가구주택의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먼저 중개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중개사로서는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해 매물의 융자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그래서 임대인의 자료제공 거부 사실을 계약서에 기재하면서 이 정도라면 자신의 도리는 다했고 위험은 임차인에게 충분히 고지했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렇더라도 중개사에게 중개계약상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을까. 중개사는 자기가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중개사가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개사는 보통 지역에 대한 물리적, 장소적 기반을 근거로 활동하게 되므로 적어도 해당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 준 금액이 실제와 차이가 클 수 있고 상당수의 소액임차인도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위 사건에서 임대인이 제시했다는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음은 알리지 않았으므로 결국 甲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부작위에 의해 의무위반을 저지른 것이다.

이번엔 임차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특히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소액임차인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따져보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다. 기존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 합계액이 임대인이 중개사를 통해 알려 준 것보다 훨씬 많고 그중 상당수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뒤집으며 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은 단순히 매물 물색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매물에 대한 권리분석, 즉 융자 등의 금융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사실관계와 주의사항을 고지받고자 하는 이유도 있다. 그게 아니라면 상당한 액수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동기를 찾기가 어렵다. 중개사로서도, 설사 임대인의 태도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임차인은 물론이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설명의무는 진다고 생각하고 중개하는 게 안전하다. 중개는 법적으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중개사의 책임을 만연히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경계선에 서 있는 위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위 판결처럼 "과연 임차인이 이런 사정을 듣고도 계약을 체결할까"라는 상식적인 기준을 생각하며 중개하여야 할 것이다.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먹방 유튜버 쯔양, 피고소인 신분 대전둔산서 출석
  2. 오석진 대전교육감 예비후보 "교육은 학생 위한 것… 단일화 땐 합리적·공정하게"
  3. 차기 충남대병원장에 3명 입후보…이사회 12일 심사 후 교육부에 추천
  4. [사설] 석유화학 위기, 대산 단지 파급 살펴야
  5. 갈고 닦은 실력 뽐내는 세계 미용인
  1. [사설] 지방분권·행정수도 개헌도 지금이 적기다
  2. 민주평통 대전 동구협, 한반도 평화공존 대내외 정책 모색
  3. 학습 평가, 수강과목 추천도 'AI'로…대학가 인공지능 플랫폼 도입
  4. 원자력연 방사성의약품 캐리엠아이비지, 이제 진단용 고용량도 건강보험 적용
  5. [사설] '차기 총선 통합론' 더 현실적 대안인가

헤드라인 뉴스


`대전, 특수영상 산업 허브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첫삽

'대전, 특수영상 산업 허브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첫삽

대전이 특수영상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클러스터 기공식이 11일 오후 2시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에서 개최됐다. 대전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는 총 1690억 원(국비 772억 원, 시비 918억 원)이 투입되며 지하 1층 지상 8층, 3만 3528㎡ 면적에 스튜디오 5개 실과 특수영상 기업 입주 공간 80개 실, 교육시설과 전시체험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며 완공은 2028년 10월, 개관은 2029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조원휘 대전시의장, 임성환..

꿈돌이 호두과자, 대전역 판매 개시…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매출 확대 기대
꿈돌이 호두과자, 대전역 판매 개시…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매출 확대 기대

'꿈돌이 호두과자'가 대전역에서 본격 판매된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꿈돌이 호두과자'는 대전역 2층 '꿈돌이와 대전여행'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이번 대전역 대합실 입점은 KTX 및 일반열차 이용객이 집중되는 핵심 동선에 판매 거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출장·여행객 등 외지 방문객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공간에서 '대전 방문 기념 먹거리'로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시는 3월 중 꿈돌이 호두과자와 대전시티투어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관광·체험·소비를 결합한 마케팅으로 확장할..

정부 `국가채용센터` 2030년 세종시 누리동 노크
정부 '국가채용센터' 2030년 세종시 누리동 노크

공직자 인재 선발의 허브 '국가채용센터'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에 맞춰 누리동(6-1생활권) 입지를 노크하고 있다. 국가채용센터는 여러 장소에 분산된 시험 출제와 채점, 면접, 역량평가, 개방형 직위 선발 등 공무원 채용 전 과정을 통합 운영하게 될 인사혁신처의 핵심 업무시설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6년 세종시 이전을 거쳐 현재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에 자리잡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11일 '국가채용센터 건립 사업'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소식을 전해왔다. 지난 10일 기획예산처 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 개학기 등하굣길 ‘안전하게’ 개학기 등하굣길 ‘안전하게’

  • 대전 도심 곳곳 봄맞이 꽃단장 대전 도심 곳곳 봄맞이 꽃단장

  • 갈고 닦은 실력 뽐내는 세계 미용인 갈고 닦은 실력 뽐내는 세계 미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