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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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승인 2024-07-11 11:00
  • 수정 2024-11-14 14:33
  • 신문게재 2024-07-12 13면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군청사
청양군청사
청양군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만 5437건에 대해 총 14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하며, 납세자들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청양군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다. 주택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건축물과 선박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신용카드, 위택스·인터넷 지로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이 제공된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사용하는 귀중한 자체 재원으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지역 사회의 발전과 공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재원 마련의 일환이다. 납세자들은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체납 방지를 위한 군의 노력도 지속될 예정이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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