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
11일 군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다.
주택 재산세는 연세액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건축물과 선박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위택스·인터넷 지로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이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사용하는 귀중한 자체 재원으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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