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교원 교육활동 면책특권법" 제정하여 교육을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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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교원 교육활동 면책특권법" 제정하여 교육을 살리자

정상신(대전미래교육연구회 회장)

  • 승인 2024-07-25 00:46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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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 우리 교육은 그동안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기여해 온 공로가 크며 교육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기대에 부응하였다고 평가받음으로써 존중받아 왔다.

교육은 한 개인에게는 자아성취를 이루게 도와주고, 각 가정에게는 자녀성장의 기쁨과 행복을 주는 역할에 충실해왔다.



그러나 21세기를 지나면서 인터넷과 스마트기기의 발달, 코로나와 집합주의의 붕괴, 그리고 로봇과 자동화의 대중화는 과거 높이 평가되던 학교 교육활동의 붕괴를 초래하였다. 지금 학교는 새로운 기준이 없는 혼란의 신세계와 같은 현장이 되고 있다. 학교는 각종 사건 사고로 몸살을 앓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학교가 새 시대에 맞는 기능을 회복하도록 처방이 필요하다.

학교에는 공간이 있고,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배우는 학생이 있고, 그리고 배워야 하는 학습 내용이 있다. 이들 중에서 학교라는 공간을 활용해 학생과 교육내용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자는 교사이다. 지난 이십 년 동안 교육서비스를 외치다 보니 교실은 배움의 장이 아니고 자유와 권리가 넘치고 책임과 의무가 무시되는 공간이 되어 있다. 그 결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가르치다 시달려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교사’가 나타나고 있다. 가르치고 육성하는 희망의 요람에서 교사는 죽음을 옆에 두고 살아야 한다. 이는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최악의 병리현상이 나타나는 말단 증상이다. 병리현상의 말단적 증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학교에는 자살, 폭력, 마약, 동성애, 명예훼손, 집단 린치, 금품갈취 등등 사회의 온갖 병리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회 문제의 축소판이고 그 속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교사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교사에게 있는 권한은 ‘교권’인데, 이 교권은 '학생인권'과 '아동보호'의 벽 앞에서 무기력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21세기를 진입하며 잘못 시행한 교육개혁의 불행한 결과이다.

교사는 교육할 수 없다. 진정 우리 사회가 교육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동의한다면 정당한 교사의 교육활동을 조건 없이 보호해야 한다. 법으로 말이다.

따라서 국회는 교육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교원의 교육활동 면책특권을 제정하여 무너져가는 교육활동을 바로세우는 시작을 해야 한다. 교원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 학교가 제 기능을 되찾고 교육이 미래를 책임지는 양질의 교육이 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보다 교원의 교육활동 면책특권이 절실한 시점이다.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우리를 걱정하는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갈 후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함께하자고 호소한다.

오늘이 대한민국 ‘교원 교육활동 면책특권 제정’ 그 첫날의 시작이다.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정상신(대전미래교육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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