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제2차 농산물기준가격 보상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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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제2차 농산물기준가격 보상금 결정

134농가에 3500여만 원 지급···시기별 기준가격 적용, 2020년 이후 역대 최고액

  • 승인 2024-09-24 11:09
  • 수정 2024-11-13 13:43
  • 신문게재 2024-09-25 13면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상금 결정
청양군은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열고 2차 기준가격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중소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의 일환으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7일 이상 하락할 경우 일반 농산물은 차액의 80%, 친환경 및 군수 품질인증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보상한다.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2020년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을 받은 제도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직매장 등 푸드플랜 관계시장에 출하하는 중소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2차 보상금으로 134개 농가에 총 352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금액이다. 일부 채소와 과일 품목의 생산량과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도매시장에서 기준가격 이하로 거래됐고, 2023년 신설된 시기별 기준가격(폭염·장마기)을 적용한 결과 보상 대상 품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55개 품목 중 기준가격보다 하락한 품목은 6월 32개, 7월 31개, 8월 18개로 지난해보다 165% 증가했다. 시기별 기준가격은 45개 품목에 적용되며, 이는 작황이 부진한 시기 농가의 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적용된 폭염·장마기 기준가격은 7~9월 고온다습한 여름철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 변동을 반영했다. 겨울철에는 난방비 등 시설작물 생산비 증가를 반영한 겨울철 기준가격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기준가격보장제를 통해 농가의 소득 보장과 출하 촉진, 우수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은 청양군의 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로, 농산물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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