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공공임대아파트·소방서 에어매트 노후율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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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공공임대아파트·소방서 에어매트 노후율 '심각'

LH임대아파트 대부분 내구연한 7년 초과 에어매트 구비
세종 소방관서마저 노후율 84%…광역소방 중 가장 높아

  • 승인 2024-10-03 18:16
  • 신문게재 2024-10-04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에어매트
2024년 8월 기준 LH임대아파트 공기안전매트 현황 (자료=용혜인 의원실 제공)
충청권 공공임대아파트, 소방관서에서 사용 중인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 상당수가 노후·안전 미인증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LH임대아파트 대부분이 내구연한이 지난 에어매트를 구비하고 있었고, 세종에서는 소방서 사용 에어매트마저 노후율이 80%를 넘었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출받은 'LH 임대아파트 에어매트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전의 LH임대아파트단지 36곳 중 에어매트를 비치한 곳은 23곳뿐이었다. 이마저도 아파트마다 갖춘 23개의 에어매트 모두 내구연한인 7년을 초과해 노후율이 100%에 달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에어매트도 23개 중 15개로 65.2%에 이르렀다.

세종은 LH임대아파트단지 9곳 모두 에어매트를 비치해놓고 있지만, 전체 에어매트 10개 노후율은 100%였다. 충남 역시 아파트단지 총 73곳 중 65곳이 에어매트를 구비하고 있지만, 65개 모두 내구연한을 넘겼다. 안전 미인증 장비도 33개로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은 68곳 중 53곳의 아파트단지에서 에어매트를 설치, 비치된 53개 중 48개(90.6%)가 노후 장비였고 35개(66%)는 미인증 제품으로 조사됐다.



공동주택관리법상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피난 기구로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 아파트의 에어매트 설치 현황은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제도상 KFI 안전 인증은 16m 이하, 5층 형 에어매트만 해당 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그 이상 높이의 장비들이 현장에서 사용되는 한계도 있다.

에어매트 2
2024년 8월 기준 전국 소방관서별 공기안전매트 현황 (자료=용혜인 의원실)
지역 소방관서도 노후도가 심하고 5층 형 초과 등으로 KFI 안전 인증을 받지 못한 에어매트를 사용하는 곳이 있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세종의 경우 에어매트 총 19개 중 16개(84.2%)가 내구연한 7년을 초과했다. 17개 광역소방 중 세종이 노후 에어매트 사용률이 가장 높았다. 안전 미인증 장비는 1개였다.

대전은 에어매트 총 55개 중 노후장비는 7개(12.7%), KFI 인증을 받지 못한 장비는 14개(25.5%)로 파악됐다. 충남은 총 54개 중 노후 장비 3개(5.6%), 미인증 장비 10개(18.5%), 충북은 전체 40개 중 노후 장비 14개(35%), 미인증 장비 7개(18.5%)였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8월 부천 호텔 화재 당시 피해자들이 뛰어내렸던 부천소방서의 에어매트도 18년째 사용 중이었다"며 "부천 화재 참사 당시 에어매트 구조 실패로 살릴 수 있던 두 명의 목숨을 안타깝게 놓친 것에 소방당국이 큰 책임을 통감하길 바란다. 피난 기구인 전국 아파트의 에어매트도 전수 파악해 조치하고 5층 형 이상 에어매트의 안전성을 검증·인증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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