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 신수명 팀장, 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특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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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 신수명 팀장, 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특별상’

‘재난지원금’ 기준 확대, 전국 최초로 ‘소득보전금’ 제도 마련 등 일조

  • 승인 2024-10-15 11:02
  • 수정 2024-11-12 14:04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군 농정축산실 신수명 원예특작팀장
청양군청 원예특작팀장 신수명<사진> 씨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신 팀장은 2023년 역대급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청양 지역 농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기준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소득보전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청양은 올해 폭우로 인해 지천 제방 붕괴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신 팀장은 농민들이 하우스 파손과 작물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피해액을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의 보조율을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농기계와 비가림하우스 등 주요 시설과 장비를 지원 품목에 포함시켰다.

특히, 재난지원금과 농협 보험금만으로는 피해 농민의 회복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충남도에 건의해 농산물 기본생산비와 시설하우스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60억 원의 소득보전금을 확보했다. 신수명 팀장은 "수해로 많은 농민분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김돈곤 군수님 이하 관련 공무원의 특별한 대책으로 수해 복구가 수월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1994년 제정된 대한민국 자치대상은 지방 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번 수상은 청양군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과 농민 지원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사회의 회복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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