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철 공주시장, "비료관리법 신고 대상 기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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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철 공주시장, "비료관리법 신고 대상 기준 개정해야"

각종 폐기물을 원료로 생산한 부산물 비료 사용전 반드시 신고토록 건의

  • 승인 2024-11-19 10:50
  • 수정 2024-11-19 13:11
  • 신문게재 2024-11-20 13면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최원철 공주시장<사진>은 19일, 각종 폐기물을 원료로 생산한 부산물 비료는 용량에 상관없이 반드시 사용 전 신고하도록 해 불량비료 공급 및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됐다.

최 시장은 19일 논산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열린 민선8기 3차년도 제3차 충청남도 시장군협의회에서 비료관리법 신고 대상 기준을 개정해 불량비료 유통을 차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부산물비료는 1톤(1,000kg 또는 1,000ℓ)을 초과해 포장하거나 유통할 경우 이를 관할 시군구에 최소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비료 생산업에 등록한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이나 폐수 처리 오니 등 자원 재활용 물질을 이용해 부산물비료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비료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발효나 부숙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불량비료를 품질 좋은 비료로 속여 농민들에게 판매하거나, 1톤 미만으로 포장해 신고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유통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농지에서는 비료로 가장한 폐기물을 대량으로 살포하거나 매립하면서 악취와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주민들에게 심각한 환경 피해를 초래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비료 살포 후에는 토양과 혼합되어 품질검사 결과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불량비료를 공급한 업체를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음식물 폐기물, 폐수 처리 오니 등 각종 폐기물을 원료로 한 부산물비료는 중량이나 용량에 관계없이 사용 전 반드시 신고하도록 비료관리법 신고 대상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건의를 통해 농민들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비료 사용으로 농업 환경이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도 불량비료 유통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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