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 용납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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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 용납 안 된다

  • 승인 2024-11-20 17:50
  • 신문게재 2024-11-21 19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엔 전국 자치단체별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바로 '그날'인 20일 그 면면이 드러났다. 고질적인 체납자는 여전했다. 개인과 법인들에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일깨울 목적도 있는 제도를 비웃는 체납 유형은 그대로였다. 납세 형평에 악영향을 주지 않게 고강도 강제징수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 같다.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는 1만274명으로 전년 대비 5.6% 늘었다. 세종시의 경우 334명 중 100명이 신규 공개됐다. 거의 반반으로 나뉜 체납에서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따로 없었다. 대전시 11억4000만 원, 충남도 3억 원, 충북도는 3억7000만 원을 안 낸 개인이 최고액 체납자에 올랐다. 전국 '기록'은 지방세 151억7400만 원을 체납한 경우다. 이처럼 체납에 맷집이 생긴 부류는 지방재정 건전화 위협 요인이 됨은 물론이다.

지방세는 다름 아닌 지자체 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금이다. 납부 능력을 갖추고도 편법을 써서 탈루하는 얌체 부자의 체납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엄정히 가려내 조치해야 한다. 광역징수팀 편성이나 시·군·구 체납액 정리단 운영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다. 압류·공매, 감치제도, 출국금지,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은닉재산 추적 강화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명단 공개가 본질은 아니다. 체납 관리체계 강화와 징수 노력이 중요하다.

체납자가 재산 압류를 피하려고 명의를 이전하는 불법행위도 엄단할 대상이다. 충북 청주시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능동적인 사례다. 고의 체납자는 선량한 납세자의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생각해서도 발본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한 징수 의지의 강력함이 조세 형평성을 지켜낼 수 있다. 세금 체납 때문에 광역·기초단체의 각종 사업과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오프라인 명단 공개 8년 만인 2011년 온라인으로 공개를 시작한 이 '연례행사'의 실효성을 높여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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