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둔 튀김 찌꺼기서도 불 난다…대전경찰·소방 합동실험서 확인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도 불 난다…대전경찰·소방 합동실험서 확인

대전경찰과 소방 첫 합동재현실험 통해 밝혀…모아두지 말고 폐기 당부
찌꺼기 담은 플라스틱 용기 1시간 30분 뒤 불…온도 455도까지 치솟아

  • 승인 2024-12-26 16:47
  • 신문게재 2024-12-27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치킨찌꺼기 발화
대전경찰, 소방 합동 재현 실험 과정 중 쌓아둔 튀김 찌꺼기에서 60분 후 흰 연기가 나기 시작해 불꽃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1. 지난 5월 7일 오전 5시 6분께 대전 중구의 한 치킨집에서 치킨 '튀김 찌꺼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점포 주방의 튀김 찌꺼기 수거함에서 탄화흔적이 관찰되고 수거함 용기 내부 탄화물은 전부 튀김 찌꺼기로 확인됐다. 업주는 점포 운영시간 중 발생한 튀김 찌꺼기를 수거함에 넣어 두고 오전 3시께 퇴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거함에 쌓인 고온의 찌꺼기에서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반응(열 발생)이 일어나 튀김 찌꺼기 성분인 밀가루의 발화점(180~200도)에 도달해 발생한 화재로 추정했다.

#2. 앞서 4월 25일 오전 3시 14분께 서구의 한 치킨 가게에서도 주방 내부 튀김 찌꺼기를 모아놓은 플라스틱 통에서 화재가 났다. 업주는 발화지점에 새벽 1시께까지 닭을 튀기고 남은 찌꺼기를 플라스틱 통에 모아 놓았다고 진술했다. 튀김 찌꺼기 통에 한정해 연소가 진행된 점으로 볼 때 닭을 튀기고 남은 찌꺼기를 모아놓은 통에서 튀김 찌꺼기와 기름이 산화되며 발생한 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모아놓은 튀김 찌꺼기에서도 자연 발화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합동재현 실험을 통해 화재 발생 위험성을 확인한 대전경찰과 소방은 찌꺼기가 나올 때마다 모아두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대전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 화재감식팀과 대전소방본부 화재조사팀은 화재 당시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만든 뒤 2회에 걸쳐 재현 실험을 한 결과, 조리 후 모아놓은 튀김 찌꺼기에서 자연발화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튀김 찌꺼기에 있는 기름 성분과 산소가 만나 열기가 축적되고, 온도가 상승하면서다. 이후 불꽃 없이 연기가 발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튀김 찌꺼기를 담은 플라스틱 용기가 열에 의해 변형되면서 불이 붙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실험에서 경찰과 소방은 치킨집에서 여러 번 사용한 기름과 튀김 찌꺼기를 얻어 37ℓ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용기에 튀김 찌꺼기를 1/3~2/3 가량을 채운 뒤 실내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시작 1시간 후에 용기의 온도가 240도까지 올라 하얀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0분이 지난 뒤 온도가 380도로 치솟으며, 연기가 많이 나고 플라스틱 용기 하부가 녹는 것이 관찰됐다. 실험 시작 약 1시간 30분여 만에 용기의 녹은(용융) 부분에서 불꽃(유염 착화)과 함께 화재가 확산 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때 용기의 온도는 455도였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전지역 치킨집 등 튀김 요리 업소에서는 총 1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대부분 찌꺼기에 의한 자연발화로 의심은 되지만 그간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이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소방은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대전요식업협회와 튀김 요리 업주들에게 위험성을 알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협조를 구했다.

장성윤 대전경찰청 형사과장은 "이번 실험을 통해 주로 건조한 가을과 겨울철에 튀김 찌꺼기에서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튀김 요리 업소에서는 조리 후 튀김 찌꺼기를 바로 폐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영원한 2인자' 고 김종필 탄생 100주년, 중용·통합의 정신 기린다
  2.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3.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4.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2.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3.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4.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5.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성종상 서울대 교수와 함께 하는 영국 정원문화 답사' 2편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