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각종 보험료 미납 사례 꼭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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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각종 보험료 미납 사례 꼭 주의하세요"

자동이체일 통장 잔고, 신용카드의 만기도래 등 확인해야
보험 부활 청약 시 알릴 의무 등 미리 확인해 꼭 이행해야

  • 승인 2025-01-15 16:09
  • 신문게재 2025-01-16 10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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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액 부족과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발생한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엔 향후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도 함께 제한되는 등의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사례를 통해 보험료 납입 및 계약유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이 자료를 통해 소개하는 보험 소비자의 주의사항을 함께 살펴보자.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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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와 보장관계.(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분쟁사례①= A씨는 보험료를 계좌 자동이체로 납입하던 중 납입일에 계좌 잔고가 부족해 보험료를 미납했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후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A씨는 보험 해지 이후 별도의 암 진단을 받게 되면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이므로 보험금을 부지급했다.

▲분쟁사례②= B씨는 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청구로 납입하던 중 카드를 분실해 카드를 교체 발급받았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변경된 카드 정보를 알리지 않아 보험료가 미납됐고, 이후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았음에도 보험료를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결국 계약이 해지됐다. B씨는 해지 이후 발생한 상해로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선 두 가지 사례들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보험료의 정기 납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만기도래·분실 등으로 교체 발급된 경우에는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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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과 보장관계.(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분쟁사례①= 박OO은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후 간경화증 진단을 받고 계약 부활을 청약했지만, 부활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에 해당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바 있다. 이후 박OO은 계약 부활 후 간암 진단을 받고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을 부지급했다.

▲분쟁사례②= 최OO은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후 돌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자,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했다. 최OO은 계약 부활 후 골절 치료를 받고 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해지 이후와 부활 이전에 발생한 보험 사고임을 이유로 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도 부활을 청약할 수 있지만, 부활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보험이 부활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 이후와 부활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과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자동대출납입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연체가 발생했을 때,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매월 보험료만큼 보험계약 대출이 이루어지며 보험료가 자동 납입)하는 방법이다. 보험료 납입최고(독촉) 기간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대출한 보험료와 이자의 합계액이 해약환급금보다 많아지면 자동대출납입이 중단돼 보험료가 미납될 수 있다.

계약내용 변경을 통해 기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조건 등)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동시에 감액하는 방법도 있다. 보험료 감액 신청 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처리되고 보험회사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분쟁사례를 통해서도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이 있다.

▲분쟁사례①= 자영업자인 김OO씨는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당해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가게를 운영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험사에 감소한 매출액에 대해 휴업손해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휴업손해로 안내한 금액이 김OO씨가 운영하는 가게의 평소 매출액 대비 과소하다고 생각되면서 휴업손해를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사례의 경우에서는 피해자가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휴업 등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해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특히 가사종사자(주부)가 부상으로 입원한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김OO씨는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약관에 따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가 산정됐다. 그러므로 김OO씨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한다면, 휴업손해 재산정이 가능하다.



▲분쟁사례②= 이OO씨는 자동차 사고로 출퇴근용 자동차(비사업용자동차)의 범퍼에 긁힘 손상이 발생해 렌트카를 대여받아 사용하면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수리를 예약했다. 이후 입고 대기자가 많아 예상 수리 기간이 5개월이라고 안내받았지만, 보험사는 2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대차료 지급은 곤란함을 안내했다. 이에 그는 자동차 예상 수리 기간 전체(5개월)에 대해 대차료를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경우, 25일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동차가 정비업체에 입고된 이후 대차료 인정 기간인 25일 한도 내에서 수리 기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분쟁사례③= 박OO씨는 출고 후 6개월 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이 그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겪었다. 이로 인한 수리비는 200만 원 정도였지만, 박OO씨는 사고 이후 차량의 중고 시세(3000만 원)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담보에 따라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다. 박OO씨의 차량은 출고 후 5년 이하의 차량에 해당하지만, 수리비(200만 원)가 사고 직전 중고시세(3000만 원)의 20%(600만 원)보다 미달하는 상태이므로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보상은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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