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한시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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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청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한시가 급하다

  • 승인 2025-05-19 16:14
  • 수정 2025-05-19 16:56
  • 신문게재 2025-05-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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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20일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때 사업비, 기간, 면적과 관련한 지자체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즉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자체 면적 범위가 30%까지 허용되며 사업비가 10% 이상 변경될 때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상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 차원으로 이해된다.

시행령 적용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특혜'는 늘어난 셈이다. 달라진 혜택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등에 적용된다. 대전·세종·충남권의 경제자유구역 부재가 개정안 공포로 더 크게 다가오는 이유다. 대전·세종은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본격화와 맞물려 속도를 내야 한다. '베이밸리' 건설 사업의 하나인 충남경제자유구역과 함께 대선 공약화도 요구되고 있다.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 활성화가 경제자유구역의 기본 목표다. 지역 주도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게 충청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좀더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충청권이 비경제자유구역 돌파에 안간힘을 쓰는 사이, 경기도 지자체들이 앞다퉈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돌파구를 헤쳐가는 모습은 수도권 집중 심화의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충남은 지금 천안, 아산(인주·둔포), 서산, 당진 등 5개 지구 지정 요청을 하고 결과를 고대하는 중이다. 앵커 기업의 입지를 활용해 국내외의 우수 기업 유인책으로서도 필수 선결 과제다. 대전시와 세종시의 경제자유구역 역시 정부 승인이 시급하다. 서로 인접해 상생 협력과 메가시티 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다. 전국에서 경제자유구역 없는 유일한 권역인 충청권 3개 지역은 한시가 급하다. 올해 하반기 중 꼭 지정·고시하길 기대한다. 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더 넓어진 규제 완화로 숨통을 틔워줘야 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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