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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실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이번 조사에서 위원회는 3개 반으로 의원을 나눠 업종별 침출수 유출, 불법 매립 여부 등을 꼼꼼히 살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축산업체에는 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주문했고 폐기물처리 업체에는 업체의 자정 노력과 설비 개선 시도에 대한 행정 지원, 유연성 부여 등의 선순환 구조를 장려했다.
아울러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환경영향의 사각지대로 우려가 컸던 만큼 환경 교육, 컨설팅 등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권고했다.
이후 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20일 업종별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처리방안을 채택했다.
특히 위원회는 이날 집행부에 악취저감 설비 지원 확대, 환경 우수업체 인센티브 도입, 중소 제조업체 환경 컨설팅 등 다양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이번 조사는 지적 중심이 아니라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시작점"이라며"앞으로도 개선 노력과 정책 연계 등의 후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의회(의장 김낙영)는 12일부터 9일간 연 제341회 임시회에서 환경특위 활동 이 외도'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20일 폐회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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