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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여러 언론 관련 법률에 흩어져 있던 언론 피해 구제 제도를 통합한 것으로, 제정 이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언론중재제도 또한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언론중재위와 언론법학회는 이번 공동 학술세미나를 통해 언론중재법 시행 20년간의 제도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그간 드러난 한계점을 되짚어보는 한편,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부합하는 실효적 언론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자극적이고 명예훼손적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응 방안과, 인터넷 기반 보도로 인한 피해의 지속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재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윤재남 언론중재위 중재부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 ‘법 시행 후 언론중재제도 운용 성과와 개선 과제’를,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디지털 시대의 언론의 범위와 실효적 언론피해구제 방안’을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한편 발제에 앞서 세미나 서두에는 언론중재제도의 도입과 안착에 기여한 박용상 전 언론중재위 위원장(변호사, 현 언론법학회 고문)이 ‘디지털 피해구제제도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제로 기조연설 할 예정이다.
세미나 제1주제에 대해서는 한선 호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와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제2주제에 대해서는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와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지정토론에 나선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올해로 언론중재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언론법학회와 공동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20년간 급변한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언론중재법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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