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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도의원(태안2·국민의힘). |
충남도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권 4개 시도(충남·충북·대전·세종) 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조례에 반영했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땐 충청권 4개 시·도민에 한해 충남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을 전액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관 등 숙박시설 이용료 30%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또 고향사랑기부자,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 등 각종 사회적 기여자에 대한 감면 규정도 명확히 규정해 형평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정광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정비, 타 시도와의 협약, 도 포상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충청권 주민 모두가 충남의 산림휴양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충남의 자연 속에서 쉼을 얻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돌 수 있도록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4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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