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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원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이 19일 도경찰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53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오현민 기자 |
신종원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19일 도경찰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조직원 32명을 검거, 40대 총책 A씨 등 13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5300억 원 규모의 도박공간을 마련, 총 2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23년 말 '청소년을 알바로 채용, 도박사이트 광고 문자를 전송한다'는 내용을 입수·확인해 수사를 시작했고, 2024년 홍보담당 조직원 6명을 검거, 4명을 구속했다. 2025년엔 운영담당 조직원을 검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업해 계좌 추적으로 26명을 검거했고 9명을 구속했다.
해당 조직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총 5년 6개월 동안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이 이동해가며 총 8개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조직 내 마련된 홍보팀을 통해 도박자를 모집했다. 현재까지 국내에 개설한 사이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4개의 운영 사무실로 분할해 도박자금 충전·환전, 고객센터 등을 각각 운영하면서 적자 사이트의 경우 합병, 폐쇄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하는 동시에 수익 규모를 점차 키웠다.
또 사이트명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회원가입 때 추천인 코드를 입력해야 가입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등 폐쇄적으로 관리하며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특히 이들은 도박자 모집을 위해 청소년에게 접근해 SNS나 메시지로 홍보를 하면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하기도 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이용자가 4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 현재 고액, 상습 이용자 20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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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공개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도. /충남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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