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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
이번 7월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이는 지난해 대비 86억 원(2.2%)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부과되며,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만, 토지는 9월에만 부과된다.
이번 7월분 재산세 증가의 주요 원인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하락(1.67%)했으나,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1.47%)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2.4%)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가 적용됐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해운대구가 78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 453억 원, 부산진구 39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구는 영도구(69억 원), 중구(92억 원), 서구(108억 원) 순이다.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인터넷지로 △위택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납부 전용(가상) 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 △은행 자동화기기(ATM)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 및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신종배 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구·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납부 기한 내에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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