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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광주교총')의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2023년 720만 원(월 60만 원), 2024년 804만 원(월 67만 원), 2025년 864만 원(월 72만 원)의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내 교원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청공무원노조 등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협약을 근거로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내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받고 있지만 광주교총은 2009년부터 민간 건물에 입주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임대료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에 따라 2023년 체결한 '광주시교육청-광주교총 교섭·협의 합의서'를 근거로 임대료 대납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임대료 지원은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며 "2019년에 체결된 기존 합의서에도 광주교총 사무실 제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당시에는 노조 및 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대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현재의 임대료 지원은 이정선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광주교총은 공시지가 약 20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며 "관할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일부 자산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시민의 세금이 특정 단체의 사무공간에 사용되고 있는 점은 특혜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사무실 임대료 대납 여부를 재고하고 노조·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무실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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