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 공동주택 화재 예방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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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 공동주택 화재 예방 비상

김형철 시의원, 유명무실한 전기안전점검 강화 및 법적 의무화 촉구

  • 승인 2025-07-15 16:35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산의회
김형철 부산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국민의힘2)은 1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반복되는 노후 공동주택 화재 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의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해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화재 사고들은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에서 발생해 초기 화재 확산을 막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컸다. 현재 부산시에는 58만 3486세대에 달하는 공동주택(전체 공동주택의 57.1%)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문제는 이들 아파트가 현행 법령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며, 법령의 소급 적용 또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건축 구조상 일반 스프링클러의 사후 설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김형철 의원은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전기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화재들은 모두 멀티탭 과부하, 전선 단락 등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내 설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김 의원이 입수한 전기안전공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전기안전 점검 대상 가구는 2023년 7만여 세대, 2024년에는 4만여 세대에 불과해 부산시 전체 가구 수 대비 5%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입주민 부재, 점검 거부, 관리주체의 회피 등으로 인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점검 대상 세대 수의 편차가 크고, 점검 범위 역시 부산시 전체 노후 공동주택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전기안전점검이 국가 사무로 규정되어 부산시가 실질적으로 개입하거나 조처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방시설 점검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입주민이 직접 자가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세대 내 직접 방문 점검이 의무화되어 철저히 시행되고 있다.

김형철 의원은 장기적으로 "전기안전점검도 도시가스 점검처럼 생산·공급자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화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산시가 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부터 전기 화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전기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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