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년 소상공인 저탄소화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충남경제진흥원 제공 |
신청 대상자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 중 저탄소화 도입을 희망하는 충남 도내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집기·비품류, 시설·설비, 폐기물 저감 설비, 탄소중립 인증 등 저탄소화 실천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한 업체 대상으로 평가 및 선정을 통해 60업체가 선발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무점포 사업자,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주거용 건축물 등 일부 업종과 조건이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장은 "저탄소화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역량을 높이고 친환경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 또는 보부상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포=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