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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지원법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지난해 여야 논의 미흡 등의 사유로 재의 요구에 따라 폐기됐었다.
법안은 한우산업의 육성과 발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농식품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우의 개량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생산자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해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 및 출하 장려금 지원, 경영안정 시책 및 교육·컨설팅 등을 포함한다. 또한, 한우의 소비촉진, 유통구조 개선, 수출기반 조성 및 생산업 참여 기업에 대한 기준과 의무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한우의 우수한 유전자원 보호와 개량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도 추진되며, 희소한우 보호특구 지정과 학술적 조사·연구를 통해 한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2026년 7월 23일 이전까지 제정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전문가 등 의견수렴, 법제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한우산업은 농촌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한우산업 발전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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