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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전경. |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6월부터 7월까지 유아 대상으로 1일 4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영어학원 13개의 운영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를 비롯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표기 위반, 강사 관리 실태, 교습비 초과 징수, 제장부 관리 등 학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학원 명칭 표시 위반(3건) ▲광고 시 명칭·등록번호·교습과목 등 미게시(2건)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미반환(2건) ▲시설 변경 미등록·위치 무단 변경(1건) 등을 적발했다.
양미자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건전한 학원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이 정착되도록 학원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하반기에 ▲대입 대비 편·불법 운영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 ▲무등록 학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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