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조기 지급…31일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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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조기 지급…31일까지 완료

9718명에 농가당 60만 원씩…전년 대비 539명 늘어

  • 승인 2025-07-28 10:36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농가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2024년보다 3개월 앞당겨 지급한다.

시는 5월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아 총 9718명의 농어업인을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539명 증가한 수치로, 농가당 60만 원씩 총 58억여 원 규모의 공익수당을 충주사랑상품권 카드로 이달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직전 1년 이상 계속 충북도 내 주소가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가 해당한다.

단 ▲2024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3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1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윤수 농정과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농어업인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농어업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의 이의 신청과 미신청자의 추가 접수는 9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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