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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
시는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8일부터 전면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료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 총 121종이다.
다만, 법원 수입으로 분류되는 등기부등본 3종은 기존처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관공서 업무시간에 맞출 필요 없이 언제든 빠르고 간편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무료화 시행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 증대,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조명란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 정책은 민원 창구 대기시간 감소와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근무 시간 외(야간·휴일) 편리한 서류 발급을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에는 무인민원발급기 31대가 설치돼 있으며, 충주세무서와 충주의료원 등 주요 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시청 내 설치된 발급기는 24시간 운영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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