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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
점검 대상은 도내 가금농가 803호로 주요 점검 내용은 ▲방역실·전실·울타리 등 법정 방역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소독설비 운영 실태 ▲출입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여부 등 농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들이다.
점검 결과, 전체 농가 중 31곳에서 전실 운영이 미흡하거나 차단시설 미설치 등 60건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도는 미흡 사항 적발 농가에 이행계획서를 징구하고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점검으로 드러난 방역 취약점을 보완해 다가오는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도내 농가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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