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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은 승선원 2인이하 조업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됨에 따라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자에 대하여 11월부터 본격 단속한다. 사진은 구명조끼 착용 홍보물. 태안해경 제공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승선원 2인이하 조업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됨에 따라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자에 대하여 11월부터 본격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최근 5년간 사고통계를 보면 해양사고 실종자의 19%만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반면, 해상에 추락하였을 때 구명조끼 착용자의 해상 생존률은 구명조끼 미착용자의 비해 생존률이 약 69%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명피해 위험이 큰 승선원 2인이하 조업어선에 대하여 구명조끼를 착용을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 미착용 위반사항에 대해 11월부터 적극 단속할 예정으로 모든 어업인이 구명조끼 착용이 생활화해 안전문화가 조기 정착을 위해 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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